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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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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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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1.1.4. 입사 2022.3.31.까지 근무 하고 4/1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발생연차는 26일이 되므로 연차촉진, 연차휴가 대체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환급보다는 21일 분에 대해서 추가로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퇴직금은 단순히 1개월 치 월급여만으로는 산정이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합의해지 형태의 근로계약 종료가 되는데 근로자가 집을 이사한다고하여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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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보다는 지급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질문에서와 같이 통상임금성에 대해서는 추후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급여명세서에 과세/비과세 여부를 굳이 구분하여 적지 않더라도 식대 2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하더라도 특별하게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기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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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연차수당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월급여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209로 나눈 뒤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로 연차수당을 산정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히 사용한 연차 일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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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계약만료 남은 연차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 2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총 발생 연차휴가가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11일 +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로 총 26일이 됩니다.질문에서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기준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총 발생일수만을 보았을 때 26일이므로, 법상 최소 일수만큼은 충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원칙적인 연차발생 기준은 '20.4월~'21.3월까지 매월 1일씩 총 11일, '21.4월 입사일에 15일이 일괄 발생하게 되며 '22년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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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5일 1일 6시간씩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고,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한달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156.42시간이 되고 22년 최저 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대략 월 최저임금액은 1,432,807원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 처리 등에 따라 금액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질문과 같이 월1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은 지급을 요구하시되,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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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을 나중에 처음날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취득 대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입사시점이 취득일이 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입사시점으로 취득이 가능 합니다.4대보험에 대한 취득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 등은 사업주가 부담할 부분이므로 우선 사업주에게 4대보험의 취득에 대해 요청하시되, 취득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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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장 직위에서 해임됬을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또는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관계의 종료 성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팀장의 직위가 해제된 것이 곧 고용관계종료는 아니므로 현재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팀장 직위 해제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성질이 징계인 경우 부당징계로, 단순히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처리방향을 달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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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궁금해요!!!!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면 2022년 2월 말 입사일이 지나 계속 근로하는 시점에 2021년 2월말~2022년 2월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연차는 발생 시점 이후 1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다만 퇴사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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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다만 학교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도 공무원, 교원이 아닌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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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임금의 지급일만 변경하는 경우이고 근로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에 체결했던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만 변경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2. 임금의 지급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월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4월 급여자체는 지급되는 것이므로(5/10 지급 급여는 4월 귀속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 잘 받는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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