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등)또한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요건, 구직을 위한 노력 등이 충족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개인의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질병, 사업장이전, 직장내 괴롭힘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전 직장과의 공백 기간을 고려하여 현재 직장에서 퇴사 후 이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