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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Q.  정년 나이가 초과하면 근로시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보험마다 연령에 따른 취득 요건을 달리 합니다.산재와 건강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취득하여야하나, 건강보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취득 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일 경우 취득제외 대상이 되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관련 부분은 65세 이상 취업한 경우에 취득 제외 대상이 됩니다.
Q.  알바생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해고수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해고예고와 관련하여서는 수당 지급의무 또는 30일전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Q.  퇴직금 중간정산은 2회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중간정산의 가능횟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이를 승인해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올해 연차는 사용하고, 전년도 미사용분은 청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전년도 미사용 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등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2. 연차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예고가 30일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또한, 근로계약서와 같은 근로관계 중요서류는 3년간 보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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