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일과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따로 협의하지 않는다면 14일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일, 즉 3월 둘째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아님 3월에 일한 월급을 받는 날, 즉 4월에 받는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4일인가요?- 퇴사일로부터 14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14일을 넘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금품청산 의무 위반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만약 1번 질문을 차치하고 고용주와 합의해서 4월 급여지급일에 함께 퇴직금을 받는다고 한 뒤 합의한 날짜에 고용주가 입금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원칙이 14일이내에 청산이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나, 연장된 시점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2의 질문과 같은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4. 연차수당 또한 위의 질문들에 해당되나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능한지 등)-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위반으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5. 시급제로 받지 않고 월급제로 받고 있어서 한달을 꽉 채워 일을 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월급으로 상여금은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3월 둘째주에 퇴사하는 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월급제의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후 월력상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상여금의 지금 기준을 모르므로 우선 21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면 210만원 / 31일 x 월력상 근무기간 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일할 계산 방법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