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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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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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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형태가 월급제 근로자인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 집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급여 안에 유급휴일에 대한 100%임금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 하시면 됩니다. (방법 1.)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해당일이 소정근로일인지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지만 원래 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라면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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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채용시 급여 ,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의 취득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이 달라 집니다.현재 1일 2시간 주 4회 근무라면 1주 8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4대 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또한 취득 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의 경우 15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의무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취득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근로자 고용시 의무적으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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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이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질문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는 먼저 회사에 연차 미사용 사실에 대한 문의를 하시고 미사용 일수에 대한 촉진이 없었으므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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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통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도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질문과 같이 연차수당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사용하지도 않은 연차를 이유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회사에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시고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시되 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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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산정 기간 중의 휴일근로에 대한 유급수당 100%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된 월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할 급여는 없고, 만약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통상시급에 법정 가산50%를 반영하여 8시간 까지는 150%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달리 시급제의 경우 법정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인지 및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는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율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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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간 야간 근무 등 교대근무는 회사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시.종업시각을 정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해당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으로 근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수면시간 및 휴게시간이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야간근로 수당 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이슈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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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의 연차휴가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다만 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절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2개월 전 안내 등)를 준수할 수 없으므로 기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연차수당의 산정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만약 이를 따르지 않고 질문과 같이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실제 법이 정한 1일분 연차수당에 미치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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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일의 임금은 지급이 됩니다.다만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3월 15일 이후 최직일 이전까지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이 일부 감소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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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관련한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이 있었습니다.기존에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만1년을 채우고 퇴사한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1.~12.31. 근무 후 다음 년도 1.1부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만1년 근로 이후 다음해에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전년도 1년에 대한 근로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맞게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만 2년을 근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21.3.2.~'22.3.1.까지 80프로 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할 연차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발생한 총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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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가입의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Q1. 주 12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1 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지만,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인 아르바이트생 2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이 맞을까요?아르바이트생 2만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질문 하신 것과 같이 1주 15시간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4대 보험 취득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가 계속 되는 경우에 취득해야 합니다.Q2. 아르바이트생 1은 주 12시간 월 48시간 근무이지만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나요?-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는 일용근로자(쉬운 예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음)에 대한 요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가 아닌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8일 이상 근로하더라도 질문하신 것과 같이 4대보험을 취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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