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짧은기간 서면 인수인계,, 퇴사 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퇴사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 퇴사 시의 인수인계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매뉴얼 형식으로 충분한 인수인계자료를 작성하였고, 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수행 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퇴사 이후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여기서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휴일에 해당하고 해당 규정 제2조 제10의2.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선거일도 법정 공휴일이라고 할 것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