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테이블 극간차이 몇퍼센트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20급까지 1년마다 1급씩 올라가는 구조라면 호봉제와 유사한 형태로 보입니다.급간의 비율은 회사의 매출규모, 영업이익 정도를 감안하여 회사가 지불 가능한 범위에서 임금의 상한 및 하한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적당한 비율이라는 것을 사실상 말씀 드리기는 어렵 습니다.급수별 직위명칭(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있다면 차라리 5단계로 붂어서 최저 및 최대치를 잡아보신 후 그 안에서 세분화하여 급간을 정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 이므로 주5일 8시간 근무 시 세전 기준으로 2021년에는 1,822,480원을 2022년 기준으로는 1,914,440원이 최소한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이 8,590원 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근무스케줄 기준으로 세전 월 1,795,310원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관련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시되, 지급 의사가 없는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