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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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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관계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대체근무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로하라도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30일전 통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30일에 미치지 못한 기간만큼 무단결근 처리될 여지가 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구두가 아닌 카톡 또는 사직서 등을 통하여 퇴사일을 명확히 하신다면 퇴사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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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임금 차별을 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크므로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가입비를 내거나, 매월 조합비를 공제함으로써 임금이 비가입자에 비해 실 수령액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세전 금액 기준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가입자와 동일하다면 이를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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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이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반드시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로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비자발적 퇴사이었는지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그 요건에 해당 합니다.현재 고용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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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연차수당 매월지급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지급하는 것이지 연차발생 직후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므로 연차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연차휴가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결근처리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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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테이블 극간차이 몇퍼센트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20급까지 1년마다 1급씩 올라가는 구조라면 호봉제와 유사한 형태로 보입니다.급간의 비율은 회사의 매출규모, 영업이익 정도를 감안하여 회사가 지불 가능한 범위에서 임금의 상한 및 하한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적당한 비율이라는 것을 사실상 말씀 드리기는 어렵 습니다.급수별 직위명칭(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있다면 차라리 5단계로 붂어서 최저 및 최대치를 잡아보신 후 그 안에서 세분화하여 급간을 정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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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 매일 8시 반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8시 30분까지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의 출근명령 등)를 구비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2.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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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후 퇴사예정 기간이 길어질 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30일전 통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이러한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일 전 퇴사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통고 시점으로부터 30일 후에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30일 중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회사와 최대한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30일의 기간을 두고 퇴사일을 특정하여 통고를 한 후 30일 경과 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법 위반이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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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1개를 더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주 전체를 연차처리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1일 더 소진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1일 분이 통상시급 8시간 분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과 동일하게 계산되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혹시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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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위탁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다만 판례가 제시하는 주요 징표 중 근로시간 및 장소에 제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의 정황이 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신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 들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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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 이므로 주5일 8시간 근무 시 세전 기준으로 2021년에는 1,822,480원을 2022년 기준으로는 1,914,440원이 최소한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이 8,590원 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근무스케줄 기준으로 세전 월 1,795,310원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차액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관련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시되, 지급 의사가 없는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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