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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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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7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달력에 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된 휴일이므로,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교사 등 제외)에게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 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수당 산정 방법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한경우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하고 작성을 하지 않았을 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중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확인 후 동의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근로자에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도 아니므로, 미교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3년 4월 27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 산정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로 하는 것이지, 3개월을 월 단위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4월 28일 퇴직하게 되면, 4월(28일까지),3월,2월,1월의 일부까지 포함하여 3개월을 역산 합니다.이 경우, 1월은 총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이 포함되는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3년 4월 27일 작성 됨
Q.
사직서를 못내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5월 10일 다른 직장으로 출근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그 이전 날짜를 특정하시어 사직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다만 회사의 규정 등에서 30일전 사직서 제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의사표시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상실 처리도 가능하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ㅇ
2023년 4월 27일 작성 됨
Q.
반차이용시 퇴근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반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지만,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법 기준에서 위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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