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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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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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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식비를 기본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기본급에 식대를 더하여 지급 하는 등의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하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대로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기본급과 수당 식비는 전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월 급여에 기본급 / 식대 /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다만 2022년 기준 식대가 최저임금 계산 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급 + 식대가 월 소정근로시간 x 916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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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230 만원이 세전이라라면 10시간30근무에 맞는 월급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저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 후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월급 23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별 근로시간과 1주간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 합니다.1주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주휴시간 등을 모두 합산한 시간 수에 9160원을 곱하였을 대 230만원에 미달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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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전환되어 기본금이 삭감되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이러한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의 의미로 서명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기본급을 290으로 기재하면서 52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기재하였다면 해석상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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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때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최장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상 자녀의 나이가 8세를 초과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육아휴직 신청 당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544,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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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고 싶은데 한달안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통보를 할 수 있고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반드시 근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민법규정에 따를 경우 퇴사통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이 때도 30일간의 근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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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4시간제 월급,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올해 2022년에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한 달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월~금 8시간 기준이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되고 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합니다.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209시간 x 9,160원,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로 계산하시면 월 환산된 수당이 산정 됩니다.2. 제가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다음 달 말이 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지급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금액과 계산식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21. 4월 입사 시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되므로 11일 x 8시간 x 9,160원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3. 저와 같이 4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월~토에 최대 몇 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야하나요?주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최장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1주에 반드시 52시간을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월~금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주 40시간 +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이고, 근로시간의 특례, 유연근로를 고려하지 않고 말씀 드리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44시간을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로 최대 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반드시 8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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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 없이 6H근무 노무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휴게시간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찍 퇴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도록 한다면 이후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1일 8시간 근로가 아닌 경우라면 총 30분의 휴게시만을 부여하면 되므로, 휴게시간을 0.5시간이라도 반영하시어 5.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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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것이고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다음 근로가 계속 될 경우 직전월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2월 연차산정 기간은 2/1~2/28이고 3/1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2월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1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3/2에 연차사용 후 퇴사하시는 경우라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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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에서 1년되기 전 계약직 전환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우선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전환된 경위를 확인하시고 본인은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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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근거로 최저시급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월 209시간 (주휴시간 포함)에 1,822,480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209시간 x 8,720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시간 수 x 최저시급 x 1.5로 계산이 되어 있으므로 특별하게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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