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44시간제 월급,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올해 2022년에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한 달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월~금 8시간 기준이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되고 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합니다.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209시간 x 9,160원,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로 계산하시면 월 환산된 수당이 산정 됩니다.2. 제가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다음 달 말이 되면 근무한지 1년이 되는데 지급 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금액과 계산식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21. 4월 입사 시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되므로 11일 x 8시간 x 9,160원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3. 저와 같이 4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월~토에 최대 몇 시간씩 연장근로를 해야하나요?주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최장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1주에 반드시 52시간을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월~금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주 40시간 +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이고, 근로시간의 특례, 유연근로를 고려하지 않고 말씀 드리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44시간을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로 최대 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반드시 8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제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근거로 최저시급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월 209시간 (주휴시간 포함)에 1,822,480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209시간 x 8,720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시간 수 x 최저시급 x 1.5로 계산이 되어 있으므로 특별하게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