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상 휴일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측에 물어봤을때 우리사측은 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없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의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주휴수당이 계약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상태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발생 합니다.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되고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사자 중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 결과로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에 한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따라서 회사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