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래와 같은 예의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퇴사 의사를 금요일 3시에 밝혔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고 만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가 발생하나요? - 퇴사 의사 밝힌 시점과 관계없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월~금 개근 후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 합니다.2.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토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 퇴사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 희망일이 토요일이라면, 일요일 이전 퇴사가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만약 위의 예에서 금요일이 아닌, 퇴사 의사를 "일요일"에 밝힌경우 주휴가 발생하나요?-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을 기준으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