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여기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산정은 실제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 및 유급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일이 유급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연장근로 산정 시에는 1주 40시간ㅇ르 초과하지 않게 되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위의 내용은 1일 8시간 월~금 주5일 근로하는 근로의 경우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을 기준으로 말씀 드린 것이며, 만약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쓰고 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 발생과는 별개로 주휴일(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