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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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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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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딱 1년되면 퇴직금받고 그만두고싶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시점을 특정하여 퇴사의 통고를 한 경우 회사에서는 임의로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질문과 같이 3월말 또는 4월초의 시점에 퇴사일을 특정하였으나 회사가 3월 중순의 시점으로 퇴사처리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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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여기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산정은 실제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 및 유급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일이 유급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연장근로 산정 시에는 1주 40시간ㅇ르 초과하지 않게 되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위의 내용은 1일 8시간 월~금 주5일 근로하는 근로의 경우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을 기준으로 말씀 드린 것이며, 만약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쓰고 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 발생과는 별개로 주휴일(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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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어떤상황에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실업 후 구직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총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및 금액은 총 재직기간 및 재직 당시 지급받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근로자와 유사한 요건들이 요구되며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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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썼는데 최저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의 제약을 받고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크므로 프로랜서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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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의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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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과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경우라도 연차휴가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 법 위반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후에 발생할 연차수당을 매월 수당으로 선지급하였다면 실제 미사용 연차분 만큼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정산받을 별도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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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 근로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09:00~19:00 근무이고 식사시간(휴게시간으로 보임) 1시간의 부여 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9시간 근로가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월~금요일 9시간 근무의 경우 1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1주 연장 5시간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매주 5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월 환산 기준 약 21.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연장근로 21.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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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요식업 근무장인 경우 대체휴일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말 근무가 필수인 요식업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평일의 다른 일자에 주휴일 등의 휴일을 부여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휴일 근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1/1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부터 유급휴일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1월 1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 합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의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의 휴일에 근로하였는지 여부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지급과 관련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 등에 따라 휴가 부여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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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하고도 3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도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4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을 지나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현재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의 입장도 1년을 초과하여 1일이라도 근로한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21.3.29. 입사 '22.3.31.퇴사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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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서 식대 10만원 넘게 공제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된 부분만큼 다시 과세소득으로 합산된 보수를 신고하시어 정산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부분도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한도까지만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가 되므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 등을 통하여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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