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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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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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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야수당 계산법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무는 당일 22:00~ 익일 06:00 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의 근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그 계산 방법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의 근로스케줄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겹칠 경우 연장과 야간이 합산되어 200%가 될 수도 있으며 휴일 8시간 초과한 휴일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등 그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또한 유연근로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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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고, 4대 보험의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만약 동생분께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시간의 입증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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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 제도는 구체적으로 그 촉진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에서 법상 연차촉진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므로 연차사용 권고를 받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사용 권고는 연차촉진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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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 수당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를 의무하고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 적용이 됩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계약근로시간)이 1일 6시간 등으로 계약된 시간보다 1~2시간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법내연장근로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어렵고, 시간외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월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이 징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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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미사용 분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명시하는 등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또한 사업장에서 3.3% 사업소득공제자이든 근로소득공제자이든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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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입사 8년차인 경우 연차휴가는 17~1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입사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입사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2021년 까지 공휴일 및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2022년 부터는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여름휴가 2일을 제외하더라도 약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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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구성하는 것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선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사용권 자체를 제한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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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근로 (1.5)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질문과 같이 추가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월 근로계약을 통하여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시간 범위에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잇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계약된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을 연차대체라고 하는데 2022년 기준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므로, 만약 2021년 기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신 경우라면 공휴일에 연차대체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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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 계약직은 만근해도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파견근로자 인지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한 현재의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상 월~금요일 근무한 후 일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 퇴직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고 질문과 같이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된 후 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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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주의 경우, 주휴일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반드시 특정일로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가 근무스케줄표 등을 통하여 언제가 주휴일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 합니다.또한 특정 주에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화 되었으므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휴일이 대체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또한 5인 이상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2022년 이전부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었지 올해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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