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 근로 (1.5)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질문과 같이 추가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월 근로계약을 통하여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시간 범위에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잇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계약된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을 연차대체라고 하는데 2022년 기준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므로, 만약 2021년 기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신 경우라면 공휴일에 연차대체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