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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Q.  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성별에 관계 없이 상사 및 동료의 행위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 인사팀에 문제제기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회부되는 것으로, 질문의 사안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Q.  퇴사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퇴직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 상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에서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상기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 둘 수 있으므로 질문과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 외에 특별히 조치할 것은 없고, 다만 회사에서 지급받은 물품, 전자기기 등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만 반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일괄 퇴직원은 왜 작성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자 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작성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실제 퇴사 후 입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필요로 고용이 종료된 후 재고용되는 경우이므로 최초 고용 시점부터 마지막 근로일 까지 재직기간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Q.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정직원을 해고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해고의 사유로 삼은 내용이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양정)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경우처럼 근태나 상사 명령 불복종으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이지만, 만약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단지 이러한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과거에 여러차례 비슷한 사유로 회사로부터 지적 및 징계를 받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어떠한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만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서면으로 된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우선 기관 사무처리 상 서면으로된 사직서가 필요하니 작성을 요청하시거나, 협조를 받기 어려우시다면 사직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를 사직서를 갈음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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