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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2년 2월 10일 작성 됨
Q.
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30일 이전 퇴사고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30일을 채우지 않느 경우 퇴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직하는 회사의 일정에 맞게 퇴사일을 고지하고 퇴사하시되,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30일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하고 30일이 되는 시점에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퇴직금 등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입사 최초 1년의 기간 동안의 연차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10에 입사를 하였다면 2/10에 이전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연차개수가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2021년 10월 연차가 발생한 후 다음 연차는 2022년 10월에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중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근로한 기간이 11개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연차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후에 퇴사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서를 통해 사직일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또한 말씀하신 각종 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 후에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연장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에 고정 연장근로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일8시간 근무하여 월 209시간 근로자이며 식대를 포함한 월 급여가 모두 통상임금일 때 통상시급은 245만원 / 209시간이 됩니다.월~금요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 x 통상시급 x 1.5를 하여 토요일 수당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2022년 1월 24일 입사한 경우 3월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2.1.24~2022.2.23. 개근 하였다면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는 3월 중에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현재 월차라는 용어는 없고 연차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어 있으며 월차라고 부르는 이유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중간에 넣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업시간을 30분 당겨 휴게시간을 먼저 부여하게 되는 경우 출근 직후부터 휴게시간이 될 수 있는데, 출근 직후 준비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소지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2. 중간에 넣어야 한다면 5분 뒤도 가능한가요?- 출근하여 잠시 준비하고 30분 휴식 후 근무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실제근로시간이 더 많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취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했다고 하여 4대보험 취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을 주 14시간으로 해둔 상태에서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만큼을 실제 소정근로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근로시간 관리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퇴사일 한달 전 회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혹시 퇴사일을 한달보다 조금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전 퇴사 통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및 근로계약을 통해 30일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회사가 반드시 그 전에 사직서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30일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어 일부 불이익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회사에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시어 원만히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통하여 산정하게 되며, 현재 구성항목중 기본급+식대(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었다고 보여짐)를 월 소정근로시간 수인 209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한 후 시급 x 52시간 x 1.5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었다고 보여 집니다.특별하게 계산 방식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굳이 문제점을 찾는다고 하면 0.1시간 분에 대한 계산정도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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