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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Q.  여성 보건 휴가의 지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통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를 보건휴가로 부르기도 하는데,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부여할 의무가 있고, 기본적으로 해당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은 무급이 됩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은 여성근로자의 청구 시 무급으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이러한 최저기준 이상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일을 초과하는 일수 및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실무상 정리해고로 법적인 용어로는 경영상 해고라고 합니다.결론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은하나, 아래 근로기준법 강 조항 및 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충족할 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Q.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재직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시점부터 1년이 경과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재직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중간정산 시점이후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 추가일수에 대해서 일수만큼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Q.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일요일)일 경우 이 날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현재 유급휴일 1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입니다.따라서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두 휴일 중 유리한 휴일 하나만 적용될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월급제인 경우라면 정해진 월급여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당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Q.  사직서 제출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만1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4/21(금)까지 일단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로일 : 4/21(금)이라고 쓰시고 퇴사일을 4/22(토)로 쓰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만1년 근무 후 퇴사 시 추가 발생하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재직 기간(1년이라고 가정)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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