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1시간에 최저 9,160원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통 월요일~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으로 산출이 됩니다.따라서 2022년 최저월급이라고 하는 금액은 최저시급인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이 됩니다.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과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계산 시 반영되는 비율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해당 내용은 검색포털에서 "식대,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방법" 등으로 검색 후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Q.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현재 4대 보험 요율은,국민연금이 9%(회사, 근로자 각4.5%씩), 고용보험이 1.6%(회사, 근로자 각0.8%씩 / 회사 별도 부담 있음), 건강보험 6.99%(노사 각 3.495%씩),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27%) 입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고용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해당 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월 공제금에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제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월 보수에서 해당 보험료율을 곱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