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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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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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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1개월 동안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퇴사 1월 전 통보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것으로, 1개월 전 퇴사통보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의무 인수인계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게약해지의 효력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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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계약직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3 입사하였다면 2/3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1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고, 다만 1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이므로 1월은 연차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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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1. 근로법상 유급으로 쉴수 있는 공휴일은 언제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입니다.질문2.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회사의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형태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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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랑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1.1.25~'21.12.25.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2.1.25.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점에 다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1. '22.2.28. 퇴사 시 연차개수는 15일이고2. '22.3.29. 퇴사 시 연차개수도 15일 입니다.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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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임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권리가 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후임자가 구해지기 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통고 후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라도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어도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일한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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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후 상황에 대해 문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21.11.19. 부터 시행이 되었으므로 이후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월급제인 근로자라도 야간에 근로한 경우라면 야간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원래부터 소정근로시간에 야간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계약 자체에 소정근로시간 외 야간수당이 반여되어 있다면 원래 예정인 근로 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월 근로계약에서 고정 야간근로 등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2022년 설 연휴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월급여 안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유급휴일분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4. 입사 최초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 총11일이 발생하고 2022년 2월 4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면서 추가로 15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휴가는 2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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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1시간에 최저 9,160원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통 월요일~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으로 산출이 됩니다.따라서 2022년 최저월급이라고 하는 금액은 최저시급인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이 됩니다.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과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계산 시 반영되는 비율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해당 내용은 검색포털에서 "식대,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방법" 등으로 검색 후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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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병가 및 연차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2.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최대 25일 까지이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상회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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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현재 4대 보험 요율은,국민연금이 9%(회사, 근로자 각4.5%씩), 고용보험이 1.6%(회사, 근로자 각0.8%씩 / 회사 별도 부담 있음), 건강보험 6.99%(노사 각 3.495%씩),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27%) 입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고용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해당 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월 공제금에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제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월 보수에서 해당 보험료율을 곱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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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대 주 52시간, 월 209시간 계약이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일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포괄임금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를 반드시 채워야만 계약된 월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질문과 같이 연장근로수행이 없더라도 계약된 월 급여 전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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