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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Q.  현 직장서 고용보험 취득하면 전 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 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넣은 경우 공단에서 이전직장에 재직 여부 확인 후 상실요청을 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확인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Q.  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종류의 직장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해당 일의 유급휴일 적용대상은 쉽게 말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 학교 등은 근로자의 날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Q.  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날입니다.따라서 해당 일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휴일이 되는 것이고 해당 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해당일 수당 계산 방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음)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미만 기업 근로기준법상 연차제공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법정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이미 약정한 경우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없애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만약 기 지급하던 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Q.  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은 질문하신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 또는 연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게약을 의미 합니다.그 효력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월 단위 포괄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법정수당 계산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것이지 일정액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법정수당 계산 방법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 됩니다.근로계약기간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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