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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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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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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14시간 단기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또한 같은조건으로 3개월 이상고용시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건강,고용의 의무취득대상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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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1년 5월에 입사하였을 경우 5인 이상, 주15시간 이상 등 법정 연차발생 대상자라면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해당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미 취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고,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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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는 법정 연차 말고 포상형식으로 연차를 추가로 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7조에서는 보상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연휴 출근 시의 추가 연차휴가는 아마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다만 이때 휴가 부여 시 실제 근로한시간에 법정 가산율이 반영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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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일수를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중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2. 법적으로 퇴직 시의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정산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가 퇴직금 지급 연장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다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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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월차관련 내용 수정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매 1년을 단위로 연차발생여부 및 일수가 결정 됩니다.따라서 3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월 단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이전 연차발생 시점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고 중간에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발생하는 연차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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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의 경우 최저시급을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은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이 되고, 각종 수당 및 식대 일부도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 기본급인 195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이 기준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2.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이 월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므로, 그 외에 구성항목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8시간 5일 근무 시 40시간이 되고, 토요일 4시간 근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209시간이 되고, 월 연장근로가 4 x 4.345 x 1.5가 되므로 약 26.07시간이 됩니다.최저 시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209시간 + 26.07시간 = 235.07 시간 x 91,60원 = 2,153,241.2원이 됩니다.4. 근로일수는 굳이 기재를 하신다면 실 소정근로일만 기재하시면 되며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수는 월 209시간 (주휴포함)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연장근로의 경우 토요일 4시간만 진행하신경우 상기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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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일수와 그 일수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이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부터 시행이 되었고 이전에는 최초 1년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선사용 하는 개념이었으므로 2012년에는 최초 1년 근무자에게 1월 개근시 1개월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2012.1.1.~2013.12.31.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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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 미만의 근로 시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 및 다음월에 계속하여 근로를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입사 후 1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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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와 같이 '21.3.15. 입사이고 '22.3.18. 퇴사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현재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산정 시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연차가 부여되므로 입사일 기준의 26일 중 총 사용분을 차감한 후 남은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한다는 의미이지, 새롭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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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과평일대체근무시 동일기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휴가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을 때 그 가산율 만큼을 반영한 임금 대신 가산시간을 포함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를 의미한다고 보여 집니다.우선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휴일근로 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율이 포함된 시간만큼을 휴가로 부여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주중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 등 휴일에 9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 x 1.5(휴일가산) + 1시간 x 2.0(휴일연장)으로 계산하시어 총 14시간 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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