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의 경우 최저시급을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은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이 되고, 각종 수당 및 식대 일부도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 기본급인 195만원보다는 높은 금액이 기준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2.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이 월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므로, 그 외에 구성항목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8시간 5일 근무 시 40시간이 되고, 토요일 4시간 근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209시간이 되고, 월 연장근로가 4 x 4.345 x 1.5가 되므로 약 26.07시간이 됩니다.최저 시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209시간 + 26.07시간 = 235.07 시간 x 91,60원 = 2,153,241.2원이 됩니다.4. 근로일수는 굳이 기재를 하신다면 실 소정근로일만 기재하시면 되며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수는 월 209시간 (주휴포함)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연장근로의 경우 토요일 4시간만 진행하신경우 상기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