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월보수액을 낮춰서 신고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수정달라고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정산할때 종합소득 충액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25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면 30만원을 비과세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임금의 구성항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변경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소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총 소득 중 과세와 비과세 소득이 구분될 뿐 소득 총액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구체적인 세법상 영향은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만약에 양향 있으면 회사한테 수정달라고 할수 있나요? (월마다 회사발급해준 급여명세서를 캡쳐해놨어요.)-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3. 회사쪽은 보수액은 적게 신고하는 원인은 보험료와 세금 때문인가요?-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수월액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나, 회사의 변경사유는 별도로 확인해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 대상인 경우 최초 1년의 기간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초 1년의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최초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만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년이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면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미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가 업무상 그 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1주 전부를 연차휴가 처리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에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Q.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고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의 최저월급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다만 식대의 경우 1,914,440원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이 되므로, 현재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기준으로 약 1,961,712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또한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재해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어떻게 산정이 되엇는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몇 시간 분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지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임금 지급도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과 달리 계약 임금을 기본급으로만 지급하였다면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 내용과 동일한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