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국내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 관리사무직은 노조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용을 종료하는 해고의 형태가 아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합의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구조 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을 권유하면서 퇴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많은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 하며 이 경우에는 계속 근로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안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다만 명퇴나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징계 등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