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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Q.  이번년도부터 빨간날은 무조건 쉬는 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관공서 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이 의무휴일로 적용 중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달력의빨간날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일하기 정한날인 경우 출근해야하고 출근하더라도 추가 휴일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약 7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요청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최초 입사 후 1년 이상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시 별도로 챙겨야할 것은 없으나 이직 등 고려시 경력증명서 정도는 발급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Q.  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 시 마다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하는데 이때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09:00 출근 18:00 퇴근의 경우 총 9시간 체류할 때 1시간은 휴게시간이 되고, 12:00~13:00 과 같이 1시간을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으로 부여합니다.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Q.  정년퇴직자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통상 말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정년퇴직자도 자의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며,다만 실업급여는 퇴직 시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실업급여액이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금액 부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  현재 국내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 관리사무직은 노조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용을 종료하는 해고의 형태가 아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합의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구조 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을 권유하면서 퇴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많은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 하며 이 경우에는 계속 근로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안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다만 명퇴나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징계 등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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