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2년 1월 29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취업규칙이 맞을까요? 고용노동부 규칙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는 최저 기준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으로 해당 기준보다 낮은 조건을 정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으로 1년 4일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만약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26일의 연차휴가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29일 작성 됨
Q.
월 휴무갯수가 8개 지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월 휴무횟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 및 휴무일 등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하면 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지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만약 해당일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 등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만 지급한다면 문제는 아닐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9일 작성 됨
Q.
만 2년 이하 근로자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 및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하여야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26일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보상받아야하는 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의 일수가 적다면 회사에 추가 정산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2년 1월 29일 작성 됨
Q.
막말하고 부당한일 시키는 중소기업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의2 및 76조의3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폭언,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등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실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전 질문의 내용에서 나열하신 행위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등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9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임금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일할 계산방법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 임금을 월의 일수로 나눈 후 실제 근로한 월력상 일수로 일할계산하고 있습니다.17~24일까지 일한경우 월 급여를 31일로 나누어 8일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만, 19일 무단결근을 하였고, 무단결근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할 수 있으므로 8일 중 2일을 제외하고 6일 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특별히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9일 작성 됨
Q.
급여 계산시 총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일 40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요일 연차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 근무하였다면 2시간 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연장근로수당 기준이 되는 통상 월급을 209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2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 x 2시간 x 1.5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세후 일정 금액을 보장하더라도 통상시급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되고 다만 포괄임금 산정 시 고정연장근로시간 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총 연장근로 시간이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1월 29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도 합의에 의한 퇴사에 해당 하므로 단순히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직서에 질문과 같이 기재하였고,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 되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월 26일 작성 됨
Q.
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고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2월 11일 이후에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월 11일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15일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2월 11일 근무 후 2월의 남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전부사용하더라도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총 11일의 연차가 추가로 소진 되는 것이므로 4일 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26일 작성 됨
Q.
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연속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는 최저 기준이며 그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 하므로, 법이 정한 최저 휴게시간을 이미 부여하였기에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월 26일 작성 됨
Q.
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의 개념은 없고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월차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최초 1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때 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월 발생한 연차를 반드시 매월 혹은 1개월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직원이 2월에 이틀 연속 연차를 쓰겠다고 하는 경우 회사는 예외적으로 그 사용일시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116
117
118
119
1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