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근로게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고 이는 형식상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고용이 불안정해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로 인한 퇴직금, 가산연차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퇴직금은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 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약인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