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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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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 지급규정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정한 요건이 없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면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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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이 인용된 경우 (근로자 승) 해고된 사실이 없게 되므로,해고된 기간 부터 원직복직 명령이 있을 때 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로한 것이 되며 따라서 해당 기간 임금 지급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실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따른 월 임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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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일방적 통보 후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더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경우 계약기간 중에라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해 보시되 회사가 계속 근로를 지시할 경우에는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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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9일 입사 후 2022년 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다만 최초 1년간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1일의 연차는 2022년 3월 29일 부로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아야 하고, 2022년 3월 29일부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2023년 3월 28일까지 사용가능하므로 만약 해당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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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일 퇴사 연차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작년 대법원 판례와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에 따라 계속 근로가 없는 경우 이전 연차산정기간에 개근 또는 80%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22년도 1/1~1/31 개근하였으나 2/1이후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1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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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되었으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월 급여안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분을 반영하여두는 경우라면 휴일 근로 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되고 이를 소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다만 2월과 같이 설 휴무가 긴 경우 이미 포함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해당 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2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임금을 구분할 경우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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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근로게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고 이는 형식상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고용이 불안정해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로 인한 퇴직금, 가산연차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퇴직금은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 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약인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발생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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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요청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퇴직 시점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게 되는 경우라면 특별하게 법 위반이거나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또한 반드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근무를 하여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0일의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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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보다 못받은 월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신고를 하더라도 특별히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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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구두 계약 효력 있나요? 녹음본X 입금내역O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효력은 있지만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8월부터 인상된 급여가 매월 일정하게 지급이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 인상이 적용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이러한 이체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분쟁 발생 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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