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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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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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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미숙으로 동료를 고발할건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같은 직원의 의견만으로 반드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사업주가 판단하게 되면 해고의 예고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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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과 같은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결정 및 변경은 근로계약서 등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연봉인상 등이 없는 경우 전년도 연봉액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년 반드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 최근 작성한 연봉계약서와 현재의 연봉액의 변동이 없다면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혹시 연봉액이 변동 되었다면 이에 따른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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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장사본 요구가 없는 알바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 시작과 동시에 근로자의 통장사본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아직 근로게약서 작성 전이라면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사업주께 문의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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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주말 알바 급여 1.5배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하여 이를 유급휴일 등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토요일 일요일에만 8시간씩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일요일이 소정 근로일이 될 수 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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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베충의 인력 신규 채용 지원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최대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채용 절차를 통해 회사에 적합한 지원자 인지를 판단 하시되,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사회적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활동의 적발 시 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근로자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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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 이후 퇴사하신 경우라면 퇴직으로 인한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산 받으시면 될 것 이고 근로게약서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일을 연장하였다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정산이 되면 될 것 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의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바가 없고 일반적으로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또는 근로게약서에 일할계산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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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성상 기본급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급 책정 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계약된 임금은 실수령제로 계약하신 것이 아니라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본급은 203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매일 8시간씩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월 209시간 근로가 되므로 최저월급여인 1,914,440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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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이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당해년도 사용가능한 연차 중 미사용하여 퇴사 시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시든 사용하지 않든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1주일 모두를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만약 연속하여 몇 주간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수만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이때 퇴직금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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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인데 연차몇개챙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회사라고 하더라도 만약 2022년 이전에 공휴일에 휴무하면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정확한 미사용일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발생연차만을 기준으로보면 2019.2.26.2020.1.26.까지 총 11일,2021.2.26.에 15일2022.2.26.에 15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근무기간 중 개근 및 전년도 출근율 80%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41일의 연차휴가 중 근무기간 중 공휴일 및 여름휴가와 대체하여 소진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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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하여 통상시급을 구하게 되는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월급여를 1개월 소정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질문과 같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등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 수 (주5일 8시간 일하는 경우라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통상시급을 구하신 후 1일 소정근로시간 수(209시간 기준 8시간)를 곱하여 1일분 연차수당을 구하고 미사용일수만큼을 다시 곱하여 총 미사용연차수당을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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