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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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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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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80%만근이 아니라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간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3개월 근무자의 경우 11일은 이미 사용기간이 지났으므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고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를 이월할 수 없지만 노사간 합의를 통해 그 사용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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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 15일이 이미 발생한 연차라고 할 경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미사용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이를 지급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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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밀릴시 노동청 신고 서류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현재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는지,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아 왔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을 취득하였는지, 회사로 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매월 지급받아야할 임금 중 미지급된 임금을 산정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 및 진정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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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계산 할때 기준이 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임금의 경우 통상시급이라는 것을 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통상시급 계산 방법을 설명 드리면 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월 급여가 별도 수당 없이 209만원이고, 월~금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209만원 / 209시간 으로 통상시급은 1만원이 되고, 연차수당 1일분은 1만원x8시간으로 8만원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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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말씀하신 것 처럼 4시간 근로시 마다 30분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총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연장근로가 4시간을 넘어갈 경우 연장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따라서 8시간 근무 후 추가로 2~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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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이고, 최저임금법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 내용이 변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다른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가급적 변경된 시급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근로계약 해석 등에서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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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못했을경우 연차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20.5.1. 입사인 경우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 중 2020.5.1.~2021.4.1.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 합니다.다음 연차휴가는 2022.5.1.에 발생하므로 해당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라면 중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따라서 총 발생연차는 26일이고, 퇴사 시 2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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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석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결석(결근)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해당 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또한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월 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고 결근한 날 수만큼 차감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부여되는 것이므로 1일 개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의 공제가 가능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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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퇴사하는데 사유를 뭐라고 적는게 고용주 입장에서 안전하고 깔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학원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이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징수하여 자발적 퇴사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향후 퇴사한 근로자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등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신다면 운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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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못했을 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의 연차가 법정 연차휴가인지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인지에 따라 수당지급의무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 법정 연차휴가라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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