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퇴사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퇴사통고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사통보 후 1월이 경과할 때 효력이 생기므로,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가 통보한 날에 사직서를 수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사통보 후 사직서가 수리될 때 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결근처리될 수 있고, 이는 무단 결근이 되어 퇴직금 수령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