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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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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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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9월에 입사하고 매주 1번 휴무하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부여의 원칙은 입사일이나 회사별로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인 2020.9.~2021.8.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9.입사일이 될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 합니다. 그 다음 연차는 2022.9월 입사일이 될 때 발생하게 되므로 만약 2022년 2월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계산으로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햇으므로 8일의 미사용연차휴가가 있고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다면 이를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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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연도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 간의 근로기간 중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는 매 월 근로를 마친 후 발생하게 되므로 2022년으로 해가 바뀌는 시점에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1)의 경우 2022년에는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일수로만 계산했을 때 2일이 추가로 발생하며 (1월 22일, 2월 22일)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1.7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 1월 8일 , 2월 8일~10월 8일까지 총 10일이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 기준 비례연차는 2.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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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법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상 주요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주휴(수당), 3개월 전 해고예고, 최저임금법 및 모성보호와 관련된 규정들 정도가 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된 경우라면 법정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52시간제와 같은 법정근로시간, 휴업수당, 해고의 제한 등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 주요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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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일 입사하면 1월 급여는 28일 분을 주나요? 30일 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실제 입사하여 출근하기 시작한 날이 1월 3일이라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29일 분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근로계약, 4대보험 취득일 등 근로개시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어 실제 근로한 일수만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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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 최저월급 문의(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휴게시간 등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1주일 중 5일을 근무하고 10:00~18:00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을 잡고 계산해보면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1주 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고, 이를 월로 산정하면 대략 152.08시간이 됩니다.주휴는 1주 7시간으로 계산하여 월로 환산하면 약 30.42시간이 되므로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않고 계산했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182.49시간이 되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산해보면 약 1,671,609원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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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예정 직원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일수가 15일이 부여되었다는 가정하에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15일의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 회사에 업무상 어려움이 없다면 15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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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근무 후 입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 확정 후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등의 취득 취소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취득취소처리하는 것은 추후 문제될 소지가 상당 합니다.회사는 근로한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께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추후 변심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취득취소보다는 임금지급 후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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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합니다 휴게시간포함 하루 8시간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조건이 명확해 질 것이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는 것이고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09:00~17:00 근무인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했다면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조기퇴근 시 법 위반 소지가 있고,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계산되어야 하므로 월~금 35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어 토요일 5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하루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 등)가 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단시간근로자가 되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지만 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0시간 초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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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후 1년 뒤 퇴사할 때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퇴사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만 1년 근로의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1년 1월 17일 입사인 경우 2022년 1월 16일까지 근무하신다면 만 1년 근로하신 것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최근 변경된 연차휴가에 대한 해석 기준 상 만 1년 근로하신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 외에 1년의 근로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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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 의해 일을 쉬다 몇개월후 다시 일을 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있다가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일부 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질문의 경우 사업장 운영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휴업에 들어가긴 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 퇴사하지 않고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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