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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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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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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것과 같이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청을 통한 진정으로는 도움받기가 어려우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여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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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급여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약 월 급여, 중도 입퇴사의 경우 일할계산 방법 및 수당 공제 방법을 알 수 없으므로 아래 계산은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신고된 4대보험 보수월액인 190만원이 실제 세전 월급이라고 보면, 7월은 일할 계산하여 대략 36만7천원, 8~10월은 190만원, 11월은 158만3천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4대 보험의 경우 7월 월 중도 입사의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만 요율대로 공제하였다면, 근무기간 동안 대략적인 4대보험 공제 금액은 68~7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일부 공제 되었을 것입니다.세전 금액 기준 총 지급액은 765만원 정도이고 공제금액이 대략 70만원 정도라면 695만원 정도가 실수령이 되어야 하고,여기에 식대를 매월 6만원씩 공제하였다면 추가로 -30만원 + 연차수당 4일 분이 약 29만원이 되므로 근무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으실 임금이 약 69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받으신 금액에 큰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7월과 11월은 월 중도 입퇴사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 공제된 식비 등을 정확히 계산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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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대로 2021년 12월 16일을 경과하게 계속 근로했으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렇게 발생한 휴가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16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가 노무관리 편의성을 위해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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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계약서에 명시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작성 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과 같이 교대근로를 하시는 경우라면 근로스케줄 및 스케줄에 따른 근무형태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또한 단순히 주5일 근로라고만 기재하시는 경우라면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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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1년 8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년 5월에 입사하여 22년 1월에 퇴사한다면 총 연차발생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20년5월~21년4월까지 11일, 21년 5월에 15일 발생)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 사업주는 보상의무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현재까지 총 10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6일이 되고, 다만 공가3일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16일 중 3일이 추가로 차감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회사에서 공의 업무 수행을 위해 명확히 공가로 승인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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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근로법 근무시간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꼭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8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다면)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 44.5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4.5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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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서 연차발생 안한다고해서 연차발생기준 좀 명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출근율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2022년 1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설, 추석 연휴 등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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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갯수 산정시 고려해야할점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더하여 3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 연차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정확히 계산하여 미사용 일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고, 각 근로자별 통상시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상시급과 1일분 연차휴가에 포함된 근로시간 수 등을 정확히 계산하시는 것이 연차수당을 적게 또는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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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도 안된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개인병상의 이유로 그만둔다고 문자 보냈는데, 그에 따른 시급 임금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고, 만약 질문과 같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을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무한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1주 개근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여부 등을 산정하신 후 임금을 지급하셔야 추가 지급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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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일 연속근무 노동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법 위반 및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 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5인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한 시간만큼 합의된 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없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1주 49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52시간 초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9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주일 중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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