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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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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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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계산방식은 맞으나 상여금 및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만약 상여금과 식대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면, 상여금은 지급 주기에 따라 일부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느나 연간 상여금액을 연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 통상임금을 구한 후 식대와 기본급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과 합산 후 1시간 분의 통상시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우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그 지급요건과 함께 판단해 보시고 지급 주기 등을 고려하시어 시급을 한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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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정산 방법이 일부 다를 수 있으나,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불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는 이를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때 이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출근율)에 따라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전 열차 발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당해년도 근무에 대해서 추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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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노리는 막무가내 직원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무태도 불성실,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고용관계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서 징계와 관련된 절차 등이 있다면 징계처분을 고려하시되, 개선여지가 없고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면 해고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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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의 시간외 근로 사항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특성에 따라 매일 9시간의 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계약서에 상기와 같이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특별하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매일 9시간 근로로 인해 1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으로 반영되어 있다면 월 급여에 1시간분의 가산수당은 반영되어 있을 여지가 크고, 다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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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에도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의 월급여 안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다만 공휴일을 포함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하였고 월~금 소정근로일 중 공휴일이 중복된다면 해당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8시간 이내에서 150%,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200%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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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있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이 외에는 공휴일의 대체 등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당해년도 연차휴가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어지거나 이월하는 기간에 따라 보상 시점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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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원의 경우 정부 지침으로 의무적으로 휴원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사업주의 판단하에 휴원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일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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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일수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우선 2020.4.7.입사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1.3.7.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 2021.1.1.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약 11.05일이 발생하므로 2021.12.31.까지 총 22.0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 집니다. 2021년 발생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1.12.31.까지 사용기간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등 연차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2022.1.1.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현재기준으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연차정산 방법등이 사용기간을 이월하는 등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운영현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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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50만원의 임금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시급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기본급 250만원에 별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통상시급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250만원/209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에 시급 계산방법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토요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월~금요일 근무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토요일 근무 시 주40시간 초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질문과 같이 평일에 하루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우선 사업장 내 토요일의 성격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휴일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를 위한 서면합의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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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25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고, 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적용이 됩니다.시급제로 계약 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질문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3만원이라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시급을 받으신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의 추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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