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직원은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지급해야할 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2021년 기준 기본 209시간에 대한 시급 8720원을 곱하여 1,822,480원이, 토요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고려하여 4시간 x 4.345주 x1.5 = 26.07시간에 대해 8720원을 지급하면 약 227,331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최소 2,049,811원이 세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022년 도는 해당 시간수에 916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되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22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만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되므로 해당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