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협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 하시면 됩니다.임금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이상을 지급하시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고, 근로계약 작성시 반드시 노무사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부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들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