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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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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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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업수당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월로 환산하게 되면 약 52시간(12x4.345)이 됩니다. 4주가 아닌 4.345를 곱하는 이유는 한달에 4주와 5주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1년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 주수가 4.345주 입니다(365일/12개월/7일)고정 시간외 수당이 반영된 경우 해당 시간수를 제외하고 추가 연장근로도 가능하나 유연근로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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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속근무자 연초 연봉계약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봉제로 임금형태를 정하는 경우 질문과 같은 문제가 있어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매년 연봉 갱신 시에는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게 되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수기로 작성해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후 이와 관련한 다툼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된 연봉금액을 명시하여 노사가 모두 서명한 후 보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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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좀 봐주세요ㅜㅜ 이해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기 연봉계약서 내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포괄임금제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은 8시간이 발생하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8x4.345= 약 35시간이 됩니다. 보통 209시간이라고 말하는 월 근로시간은 실제근무시간인 40시간x4.345=약 174시간에 월 주휴시간수를 합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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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9개월 근무후퇴직,9개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의 근로가 경과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는 매1년의 근로가 종료될 때 출근율에 따라 그 부여일수가 결정됩니다.2년의 근로가 끝나고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받을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근로한 9개월에 대해서는 아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수당도 없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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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협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 하시면 됩니다.임금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이상을 지급하시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고, 근로계약 작성시 반드시 노무사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부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들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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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중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12시간 이상 근무하기 되면 1시간 30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현재의 경우 10시간 근무이므로 의무 휴게시간은 1시간이고, 사업장에서 그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1시간 30분 만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먼저 사업장에 휴게시간에 대해 확인 후, 1시간 30분씩 처리하고 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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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입사시 년차 발생 갯수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용이 종료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실제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신규입사자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2021년 10월 1일 입사라면 매월 개근 시 1일 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1월 1일 이후 2월 1일 이전 3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서 전년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일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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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인데요.1월 31일 근무를하면 대체휴무를 다른날로 할수있잖아요.근데 31일날 그대로 쉬었는데도 대체휴무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도 2022년 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엇으므로 공휴일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 하더라도 특정 근로일을 쉬게 한다면 별도 지급할 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이 쉬었다면 마찬가지로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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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월에 연차미사용분 계산할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은 미사용한 일수만크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미사용한 일수가 5일을 초과할 때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상기 질문의 경우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의무가 없다고 답변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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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9.1.2. 입사의 경우 '22.1.2. 이미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총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당해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중 연 중도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므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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