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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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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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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022년 최저시급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8시간근로까지는 최저시급으로, 이후 1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2시간 x 최저시급 x 1.5가 계산 되어야 합니다.만약 10시간에 대해서 최저시급으로만 계산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유연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계산방법이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의 운영현황을 다시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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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속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2022년 1월 28일이 되면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올해 1월 28일이 지나면 새로 16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로 보이고,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만약 2022년 1월 27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16일이 발생하지 않고 3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더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16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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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유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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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4시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30분을 추가로 근로한다면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총 4시간 30분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5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5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5시간 30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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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요구 및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을 초과한여 계속근로한다면 초과 근로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청구권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고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는 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총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퇴직금 정산과는 무관하게 연차휴가는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가산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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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볼 대 연차휴가는 21.11.10. 15일이 발생하였고 이는 22.11.9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7일은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전 퇴사통보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30일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무단결은으로 인해 퇴직금 등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질문과 같이 회사에서 담당하는 급한 프로젝트도 없어 업무에 크게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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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5인 이상)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의무화되었으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대체하는 기존의 방식은 법 위반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 질문과 같이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만약 연차휴가 없이 여름휴가만 부여한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여름휴가를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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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연차)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2021년 최저월급여액은 1,822,480원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월급여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거나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만약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면해당 월 급여 기준 연차수당 1일 분은 8,720x8시간 = 69,760원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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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으면 연차로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같이 경조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경조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회사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이다 보니 회사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 개인이 필요한 경우 연차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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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2년 계약만료입니다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순히 1년 근로에 대한 것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변경된 해석의 요지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고 2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의 기간 종료 후 기간만료되는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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