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이 적법하다는 가정 하에, 수습기간 중 감액된 금액은 수습기간 중 임금이되는 것이며 수습 종료 후 이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Q. 자발적실업을 하게될때 실업급여 가능한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질문의 경우와 같이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다만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병가,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서 퇴사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