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개인병원 근로시간과 월급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총 근로시간에서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받는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월~금 8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대략 월 209시간이 산정되고, 토요일 4시간의 근로를 1개월로 환산 시 약 17.38시간이 산정됩니다. (4시간 x 4.345주)따라서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 17.38시간 x 9,160원 = 약 159,201원이 됩니다.따라서 대략 2,073,641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근로시간 산정 시 소수점 처리방법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기준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2. 그래야 한다면 줘야하는 연차일수와 수당으로 줄 시 수당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1개월 개근 시 1일씩,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15일을 부여하되,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통상임금은 단순한 예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후 일 소정근로시간만큼 곱하여 1일 분의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의 임금 구성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제가 알아본거로 15일에 2년근무시마다 1일씩 추가인걸로 봤는데 왜 기준이 12달, 12일이 아닌 15일 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법정 연차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서 15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4. 그리고 1년 중 80% 만근 시 주어진다고 알고있는데5. 연차를 쓸 때 한 번에 15일 연달아 써야하는 의무는 아니죠? 연달아15일 쓰는거를 사업주가 거절할 수 도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함이 원칙이고, 회사는 특정한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거절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3. 근로자가 연차를 낼 때 사업주는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드려야하나요? 바쁜상황이라 미루고 조율해서 줄 수 있나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2022년부터는 급여명세서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게 의무화가 맞나요? 상세항목으로는 뭐가 꼭 있어야하나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임금명세서의 기재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