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핑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달간의 인수인계 기간이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민법,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30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기간동안 회사는 사직서 수리의무가 없으므로, 만약 퇴사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출근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최소기간만 인수인계 등 협조를 하시고 원하시는 시기에 퇴사를 하셔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사유가 적절한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실을 작성하시어 신고하시게 되면, 담당 감독관 배정 후 괴롭힘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됩니다.2. 진정 접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전달되면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3.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은 비밀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례가 있진 않습니다. 또한 유사한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괴롭힘의 주체, 장소 및 상황에 따라 괴롭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4. 컴퓨터 관련 업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업무는 대부분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커 보입니다.5.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