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 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은 아닐 것으로 보여 집니다.법정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24. 입사인 경우 12.24, 1.24..... 매 24일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다음년도 10.24.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가 발생합니다.만 1년 근로하는 시점인 11.24.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는 매1년마다 발생하여 매년 11.24.에 출근율 및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결정됩니다.'21.11.24. 입사 기준으로 '22.11.24. 15일'23.11.24. 15일'24.11.24. 16일'25.11.24. 16일'26.11.24. 17일 등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최대 25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설명드린것과 같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노무관리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