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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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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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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주6일 60시간 근무인데 월급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총 근로시간 수에 따른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월~토요일 60시간 + 일요일 주휴 8시간 총 68시간 x 4.345주 = 295.46시간이 산정 됩니다.2022년 9160원 최저시급 기준을 적용해보면 2,706,414원은 최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세전 금액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요일에 추가로 출근을 하시는 경우라면 근무시간 수만큼 시급을 추가했을 때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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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수당/ 연봉이 오르나 기본급 떨어진 이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연봉계약 시 임금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연봉을 일부 인상하면서 기존과 달리 월 급여에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을 반영하는 경우라면 월 기본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임금 총액 측면이나 퇴직금 등의 산정에서는 크게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포괄임금제에 따르면 월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은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고 또한 통상시급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연차수당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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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게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라면2019.2.25. 입사 시 2020. 1.1. 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 발생2021.1.1.에 15일2022.1.1.에 16일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산연차 1일 추가)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2020.2.25. 15일 / 2021. 2.25. 15일 / 2022. 2. 25. 16일 이 발생합니다.일단 발생기준으로는 이러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유불리를 비교하여 불리한 경우라면 불리한 일수만큼은 추가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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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 노조 가입 불이익 있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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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 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은 아닐 것으로 보여 집니다.법정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24. 입사인 경우 12.24, 1.24..... 매 24일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다음년도 10.24.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가 발생합니다.만 1년 근로하는 시점인 11.24.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는 매1년마다 발생하여 매년 11.24.에 출근율 및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결정됩니다.'21.11.24. 입사 기준으로 '22.11.24. 15일'23.11.24. 15일'24.11.24. 16일'25.11.24. 16일'26.11.24. 17일 등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 최대 25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설명드린것과 같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노무관리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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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문제없나요?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내의 휴게시간을 정확히알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주간5일 + 석간1일이 중복되는 주차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주2회 휴무를 하는 경우에는 매일 1시간씩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가정 하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주의 경우 탄력적 근무제 등을 적용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정확한 휴게시간 및 유연근로제 시행 등 구체적인 사업장 근로시간 운영현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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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2022년 부터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다만 2022년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연차대체(공휴일에 쉬면서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는 것)가 불가능해 졌습니다.다만 여름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여름휴가를 가는 대신 개인의 연차 소진이 가능하므로(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대체)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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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월급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할 때의 시급이 2021년 기준 최저시급 이었다면, 2022년도에 근로계약시에는 최소 2022년 최저시급만큼은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최저임금 만큼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2021년도의 계약 시급이 이미 2022년의 최저시급 이상이었다면 법적으로는 반드시 시급을 인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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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직 알바생 주말근무 시급 지급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력상 일요일이 휴일로 표시되어 있고 많은 사업장에서 월~금요일을 통상 근로일,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주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요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과 같이 소정근로일을 정하고 일요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고 월,화가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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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연차 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다만 최저임금법을 통하여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책정해둔 사업장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만큼 반드시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하겠지만,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임금동결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연차의 경우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인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으로 이를 충당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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