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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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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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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년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연차일수에 대해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상시 5인 사업장을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018. 3.1. 입사한 경우라면 2019.2.1. 까지 11일2019. 3.1. 15일2020. 3.1. 15일2021. 3. 1. 16일2022. 3. 1. 16일2023. 3.1. 17일 ... 최대 25일 까지 발생하게 됩니다.2021년 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만약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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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법원과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질문과 같이 만 1년의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 현재 법원과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를 유급처리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 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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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나 연차휴가 이월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정산하지 않거나 정산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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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edi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금액을 잘못 입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edi에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EDI- 신고/신청- 가입자-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메뉴를 활용하시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메뉴 찾기가 어려우신 경우라면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서 양식에 변경 금액 및 사유를 입력하신 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fax로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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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휴업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사업장에서 근무중이시라면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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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와 관련된 해당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기존에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만 1년을 근로한 경우 다음 근로의 예정과 관계 없이 이전 1년간의 근로는 마친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 입장이었습니다.다만 최근 하급심 법원 및 대법원에서까지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외에 1년의 근로를 마친 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부여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였고, 따라서 현재는 1년 계약직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만 1년 근로 후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만1년 근로 후 단 하루라도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근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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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직원마다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 질문과 같이 21시 또는 21시 30분까지 연장근로를 하게되는 때에 사업주의 업무지시 여부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해당 업무를 시간에 관계 없이 반드시 마무리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2. 연장근로의 입증은 해당 시간까지 근로하였음을 입증하는 어떠한 자료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출퇴근 기록과 관련된 자료도 입증자료 중 하나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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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와 관계 없이 연차휴가발생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가 발생한 경우 사용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만 1년 또는 1개월 근로 종료 후 다음 근로 예정이 없는 경우의 연차발생 요건이 기존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시어 연차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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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정리해주실 분 감사하겤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만 1년 근로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 1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법이정한 최저 일수만큼은 부여받을 수 있고,말씀하신 것처럼 2021.3.2. 입사라면 4/2, 5/2, 6/2, ...... 2022.2.2.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일의 연차휴가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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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 법 개정됐다고 하던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년 단위 근로를 마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지난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만 1년 근로를 마친 뒤 퇴사하는 경우 1년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2.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2/28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1.3.2.~2022.2.28. 까지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하루라도 근로를 더 하신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말씀하신 최근의 연차휴가는 1년 단위 근로가 종료된 다음 날 근로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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