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정리해주실 분 감사하겤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만 1년 근로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 1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법이정한 최저 일수만큼은 부여받을 수 있고,말씀하신 것처럼 2021.3.2. 입사라면 4/2, 5/2, 6/2, ...... 2022.2.2.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일의 연차휴가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