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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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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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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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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사업주가 같으며, 인사권을 동일하게 행사 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겠으나, 질문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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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회사 임원계약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는 달리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무를 위탁하는 관계에 있게 되므로 근로계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계약의 해지(해임)이 자유롭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임원 선임당시의 계약서 내용 중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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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서제출을하래서 제출을했더니...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해고 예고수당은 말그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일단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사직서의 작성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이와 관련한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통하여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였음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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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대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특정 근로일을 휴무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므로,'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므로 유급휴일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다만 '21년 까지는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가능하니, 회사 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대체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아마 과거에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법 기준에 미달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기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연차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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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휴가 달라지는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21년 까지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다만 '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휴가가 대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연봉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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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은 1주를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것이고,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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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1.3.1. 입사인 경우 4/1, 5/1, 6/1과 같이 매월 1일에 전월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2.2.1.에 1일이 발생하면 총 11일이 됩니다.'22.3.1에는 앞으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지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새로운 연차휴가(15일)가 부여 되므로,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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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여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연차휴가수당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를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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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연차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은 후 최근 고용노동부도 대법원 판례에 맞게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만 1년 근로 후 하루를 더 근로하였다면 이전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1년 1일 근무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하신 것과 같이 최근 11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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