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 월급계산하고 22년도 월급계산이 이상해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의 근무시간을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되고, 이때 토요일 4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므로,2021년 시급 기준으로는 209시간 x 8720원 + 4시간x4.345주x8720원x1.5 = 1,822,480원 + 227,331원 = 2,049,81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소수점 처리 방법에 따라 1원 단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세전 210만원을 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되며, 2022년 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므로 2,153,241원 이상은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척직장인데 포괄임금제와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봅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임금관련사항,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진만을 찍어가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진으로라도 기록한 근로계약서라도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후 근로기준과 관련된 다툼에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포괄임금제는 월 고정급여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만약 월 급여 안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반영 되어 있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중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많은 직무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임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