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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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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장이 나갈거면 미리 말해달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질문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부서원에 대한 관리 및 부서업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부서장(팀장) 입장에서는 부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구성원의 입퇴사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다만 질문과 같이 퇴사에 대한 강요로 해석될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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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30인미만 사업장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다른 연차휴가의 촉진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미사용한 4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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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연차사용을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회사의 이러한 강요는 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에 연차사용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고 강요가 지속된다면 관련 내용을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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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특별하게 이득이 되는 것은 없지만, 이후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겉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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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 근로수당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통상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월 임금이 200만원이고, 월~금요일 매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200만원 / 209시간 = 약 9569.378원이 되므로12일간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통상시급 x 12시간 x 1.5 = 약 172,249원 정도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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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시급7천원 주휴수당 미지급 + 월급 현금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 분 및 주휴수당 등 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시어 우선 사업주에게 관련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해 보시되,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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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약 일하셨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이에 해당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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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수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율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과 달리 보다 긴 근로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회사 컴퓨터 사용 기록,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기록,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을 통한 업무지시 및 보고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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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월급계산하고 22년도 월급계산이 이상해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의 근무시간을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되고, 이때 토요일 4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므로,2021년 시급 기준으로는 209시간 x 8720원 + 4시간x4.345주x8720원x1.5 = 1,822,480원 + 227,331원 = 2,049,81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소수점 처리 방법에 따라 1원 단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세전 210만원을 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되며, 2022년 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므로 2,153,241원 이상은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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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척직장인데 포괄임금제와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쭤봅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임금관련사항,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진만을 찍어가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진으로라도 기록한 근로계약서라도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후 근로기준과 관련된 다툼에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포괄임금제는 월 고정급여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만약 월 급여 안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반영 되어 있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중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많은 직무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임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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