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4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에 약 243.32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없다는 가정하에도 243.32시간*9160원 = 2,228,811원은 최소 지급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식대의 산입 여부를 떠나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매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