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그럼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퇴사일을 늘리는게 좋나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 일을 연장하게 되면 그만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늘어나므로, 늘어나는 기간과 연차수당의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월 임금이 감소하게 되면 퇴직금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큰 이득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2.아니면 퇴사일은 1월1일 그대로 두고 25개의 연차비를 받는게 좋나요?- 위에서 답변 드린 것 처럼 퇴사일을 미루는 것과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을 비교해보시고 판단히시기 바랍니다. 3.연차 25개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면 2022년 2월3일까지 연차소진이고 그럼 퇴사일이 2월4일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휴가는 소정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소진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Q. 추가 근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가산 지급하여야 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단순히 계산을 하면, 월 200만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이 됩니다.여기서 구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3시간 초과근무하였다면 3시간 분의 임금 및 이에 대한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초과한 3시간은 시급 x 1.5배를 하시면 됩니다.또한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휴일이 아니므로 초과근로한 시간 만큼만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되고,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버벚ㄱ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0%,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20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