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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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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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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그럼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퇴사일을 늘리는게 좋나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 일을 연장하게 되면 그만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늘어나므로, 늘어나는 기간과 연차수당의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월 임금이 감소하게 되면 퇴직금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큰 이득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2.아니면 퇴사일은 1월1일 그대로 두고 25개의 연차비를 받는게 좋나요?- 위에서 답변 드린 것 처럼 퇴사일을 미루는 것과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을 비교해보시고 판단히시기 바랍니다. 3.연차 25개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면 2022년 2월3일까지 연차소진이고 그럼 퇴사일이 2월4일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휴가는 소정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소진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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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14일이내 모든금품지급 월급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금품청산은 월 급여도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금품 지급 시기에 대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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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 근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가산 지급하여야 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단순히 계산을 하면, 월 200만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이 됩니다.여기서 구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3시간 초과근무하였다면 3시간 분의 임금 및 이에 대한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초과한 3시간은 시급 x 1.5배를 하시면 됩니다.또한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휴일이 아니므로 초과근로한 시간 만큼만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되고,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버벚ㄱ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0%,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20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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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내놓으라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요일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요일을 연차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 당시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법정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도 보상의무가 없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 한 경우 등에는 연차소진이 가능하므로 소진된 일수만큼 연차사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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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과 파견직의 대우는 어떻게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파견직은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의 직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이고, 계약직은 사용사업주 직장에서 파견근로자가 아닌 사용사업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보여 집니다.기본적으로 질문과 같이 근로계약상 사업주(고용주)가 변경된 것이므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계약직 전환 시에는 사용사업주 회사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직 전환 후 회사의 취업규칙 등(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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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원래 4시간 근무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장근로(법내연장)에 대해서는 가산율이 반영되지 않아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받으면 되지만 만약 사업장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하루 8시간, 일반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개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8시간 미만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50%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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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당겨쓸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휴가를 가게되면 해당일이 무급처리 되므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내년 연차를 당겨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전체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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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첫 월급 받을 때 국민연금은 차감이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선택하여 납부도 가능은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11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만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연금과 건강보험을 함께 공제했을 것이지만 11일에 중도입사하였으므로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지 않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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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는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총 근로시간은 대략 239시간 정도로 보이므로, 239*8720원 =약 208만원이 되고 현재 세전 21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시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도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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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 3월 1일 임용~ 22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1일 입사의경우 만 1년의 근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이므로,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만 1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2월 28일 퇴사라면 1년 근무를 마치지 못한 것이 되므로, 명확하게 퇴사일(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언제인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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