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5.02.02~2021.12.31 내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2/31 까지근무 후 내년도 근로가 예정되어 잇지 않는 경우라면 올해 근로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퇴직금의 경우 단순히 근로기간 및 255만원을 정액으로 받아왔다는 가정하에 1일 평균임금이 83,152원이 나오며, 총 퇴직금은 약 1,725만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상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지(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하게 됩니다.정규직과 계약직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기간의 보장이 있는지에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 정규직과 기간제에 적용하는 사규(취업규칙)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기간제법상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되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의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없더라도 정규직으로 보므로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Q. 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성 급여 및 상여금은 연도별 산입 비율이 다르게 되고, 2021년의 경우 복리후생성 급여는 월 최저임금의 3% 초과분을, 상여금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15% 초과 분이며, 2022년도에는 2%, 10% 초과분이 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