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려고하는데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향후 부당한 징계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와 관련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2) 징계해고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Q. 년차는 언제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 법정 연차휴가 부여의 대상이 됩니다.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의 근무기간 동안은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을 근무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간단히 예를 들어,2021.1.1. 입사인 경우 2021.2.1., 2021. 3.1. ~2021.11.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022.1.1.이 될 때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후 연차휴가는 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3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 2년마다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 1.1. 15일2024. 1.1. 16일2025. 1.1. 16일2026. 1.1. 17일~ 최대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