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이상 근무자 80%이상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다음,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재직일은 684일이고, 퇴직전 '21년 10월~12월 까지 매월 24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7.8만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시 30일분의 평균임임금이 지급되므로 684일에 대한 퇴직금은 대략 433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급여 및 근무기간에 따라 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매 1년간의 근로가 종료될 때 출근율에 따라 발생일수가 결정 됩니다.- 2020년 2월 17일 입사의 경우 2021년 2월 17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다음 연차휴가는 2022년 2월 17일에 발생하게 되므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퇴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Q. 퇴직금중간정산후 퇴사처리 법인변경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후에는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게 됩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단순히 회사가 법인화 되면서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대표자, 업무내용, 연봉 등의 변화가 없었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 하였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 됩니다.향후 실제 퇴사시에는 이전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청한 후 기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Q. 휴일근무 대체근로시 하루대휴주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보상휴가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만큼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경비직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승인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별도로 발생하게 되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