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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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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갯수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최초 1년 근로가 종료되는 때까지 사용이 가능 하며1년 되는날 발생하는 15일은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2. 네 맞습니다. 1년 초과하면서 발생하는 연차는 매1년간 근로가 끝나는 때에 발생하므로2021. 3.24. 에 15일, 2022.3.24.에 다시 15일이 발생하고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무한 기간이 10, 11개월이 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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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신고랑 노동청 출석까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작성 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 입니다.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육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기간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되면 진정인(근로자) 피진정인(회사)를 조사하여 체불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사는 두 당사자를 함께 하는 대질조사 또는 대질이 어려운 경우 각각 조사하기도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시급과 근무시간에 대해서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소한 최저시급 만큼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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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동안(10년근무)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수당도 임금이며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10년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만 노동청 임금체불 등을 통하여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수당만큼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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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상 근무자 80%이상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다음,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재직일은 684일이고, 퇴직전 '21년 10월~12월 까지 매월 24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7.8만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시 30일분의 평균임임금이 지급되므로 684일에 대한 퇴직금은 대략 433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급여 및 근무기간에 따라 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매 1년간의 근로가 종료될 때 출근율에 따라 발생일수가 결정 됩니다.- 2020년 2월 17일 입사의 경우 2021년 2월 17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다음 연차휴가는 2022년 2월 17일에 발생하게 되므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퇴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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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중간정산후 퇴사처리 법인변경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후에는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게 됩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단순히 회사가 법인화 되면서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대표자, 업무내용, 연봉 등의 변화가 없었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 하였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 됩니다.향후 실제 퇴사시에는 이전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청한 후 기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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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년차수당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때 사용기간이 끝나므로 2021년 8월 5일 이후 1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분에 대한 정산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21년 8월 5일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출근율이 80%를 초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해당 연차휴가는 2021년 8월 5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로 인해 2021년 8월 15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15일중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되지만, 2021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5일이 되기 전 퇴사하게 되면 당해년도 근로에 대해서는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정산할 연차휴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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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청 10개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수행하는 직무나 근무스케줄에 따라서 휴일에 근로여부가 결정되므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과별로 당현히 수행하는 업무가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휴일에 근로하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휴일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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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휴가일이연차에대체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월1일, 추석, 설명절 등은 공휴일로 현재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되므로,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연차대체가 불가능 합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로 질문에서 말씀하신 공휴일의 대체가 가능하고, 여름휴가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연차휴가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적법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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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 사용 미사용 퇴직금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연차휴가 수당, 다시말해서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 미사용하게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당해년도 발생분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고, 사용한다면 사용한 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보상으로만 본다면 출근하시고 사용하지 않는게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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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 대체근로시 하루대휴주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이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보상휴가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만큼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경비직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승인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별도로 발생하게 되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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