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법정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20.11.30. 입사의 경우 '21.10.30.이 될때까지 매1월 개근시 1월의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고,'21.11.30.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일 80%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따라서, 퇴사 시에는 총 발생한 연차 중 소진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와는 무관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적인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만큼은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기준이 아닌 법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재량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상기 내용은 법적인 최저 기준의 범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문구가 없는경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처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징계절차(징계위원회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질문의 경우 징계사유별로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징계절차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양정이 과한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과 관련한 다툼이 예상되므로 최소한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징계의 정당성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