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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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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포함연봉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월 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보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였고, 회사는 근로기간 및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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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이 안오르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연봉제 시행과 관련하여 연봉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정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미달 분을 소급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매월 지급하는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1년에 2개월 이상 등 구체적인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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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110조에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는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적용 없이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한다면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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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당했어요 기준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서면통보가 없어도 법 위반은 아니고, 이렇게 해고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규정은 적용되나, 만약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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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대하여 노동자인저한테도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의 경우 고용을 확대한 회사에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원금의 수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되는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처리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어느정도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안정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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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초 입사 시 1년 미만의 근무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만 1년 근무 시점 전까지 총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최초 1년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는 시점이 아닌 매월 발생하는 것이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및 가산휴가는 매 1년마다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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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법정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20.11.30. 입사의 경우 '21.10.30.이 될때까지 매1월 개근시 1월의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고,'21.11.30.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일 80%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따라서, 퇴사 시에는 총 발생한 연차 중 소진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와는 무관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적인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만큼은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기준이 아닌 법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재량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상기 내용은 법적인 최저 기준의 범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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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 출근일, 유급주휴일, 법정휴일 등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가 없지만, 총 근무기간(1년 9개월)이 아니라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출근일 및 기타 유급휴일 등)만으로 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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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문구가 없는경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처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징계절차(징계위원회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질문의 경우 징계사유별로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징계절차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양정이 과한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과 관련한 다툼이 예상되므로 최소한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징계의 정당성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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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식비가 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추가조건 없이 지금 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따라서 식대의 지급 요건 등을 판단하여 위와 같이 지급된다면 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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