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게 되면 회사는 신고사실을 접수한 이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만약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되면, 진정인에 대한 조사 후 회사에 괴롭힘 조사 실시에 대한 공문 등을 발송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직장내 괴롭힘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 지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말일 급여지급일인데 10일로 급여 지급하게 되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말일근무한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다가, 그 지급일을 익월(다음 달) 10일로 변경한다는 의미 같이 보입니다.일단 임금 지급일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달 일한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더라도 10일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말일 이므로 지급하는 시점만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한달치 일한 대가를 후불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매월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들어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육아휴직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만약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거부당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해고당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계약기간을 보장해야하고(계약기간 중 계약종료는 해고이므로),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에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 중 퇴사할 경우 임금반환 등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등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퇴사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는 있으므로 회사와 최대한 퇴사일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ㅅ애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