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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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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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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하였다고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매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매 1년간 근로를 마칠 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언제 발생하는지 알수 없지만,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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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개인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인회사에 입사한 시점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5인 이상 회사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는 가정하에,'21.9월부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2.년 9월 (입사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근무가 끝날 때 마다 발생하여 사용이 가능하고,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 후 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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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 및 운영하면 됩니다.질문의 여름휴가는 연차휴가 외 약정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여름휴가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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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라 합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 및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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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무 환경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차휴가 및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공휴일은 2022년 1월부터)에서만 적용되는 규정 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부여의무도 없고, 공휴일을 만드시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야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적용 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은 52시간 초과여부에 관계 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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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2015년 3월 1일 입사의 경우 입사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되면 매 3월 1일 연차가 발생하고,2021년 3월 1일 전년도 근로대가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2021년 3월 1일부터 근로한 대가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일이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없는 개념이고 다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매 1월 개근 시의 1일의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으므로 질문의 경우 2021년 3월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 또는 월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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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과년도 연월차 미사용분을 보상받을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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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한 기간이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통의 경우 수습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질문과 같이 2020년 8월 20일에 수습근로자로 입사하여 3개월 근로 후 정식채용 되어 2021년 9월 30일에 퇴직하신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기간은 2020.8.20.~2021.9.30. 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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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구체적인 일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만약 근로하시는 회사가 5인 이상 회사라면 법에서 정한 일수만큼은 최소한 연차휴가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다만 2021년 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위와 같은 공휴일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연차가 적법하게 부여되고 있는지는 재직중인 회사가 5인 이상이시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신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 매년 연차로 처리된 일수와 발생일수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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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근로에 대한 연월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1년의 근로가 종료되었을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질문과 같이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의 80%를 출근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1년 근로종료 후 1년 소정근로일의 80%를 출근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중 퇴사하신 경우라면 당해년도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1년간 근로의 대가)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당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만큼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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