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개인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인회사에 입사한 시점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5인 이상 회사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는 가정하에,'21.9월부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2.년 9월 (입사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근무가 끝날 때 마다 발생하여 사용이 가능하고,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 후 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
Q. 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라 합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 및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Q. 5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무 환경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차휴가 및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공휴일은 2022년 1월부터)에서만 적용되는 규정 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부여의무도 없고, 공휴일을 만드시 유급휴일로 운영하여야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적용 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은 52시간 초과여부에 관계 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