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월급을 세전280받는데 주휴수당포함된 금액이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급여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잇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주6일을 매일 12시간 근로하시는 경우 현재 지급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시간수만을 가지고 보면 월~금요일 8시간씩 한달에 209시간이고, 평일은 매일 4시간 토요일은 12시간모두 연장근로이므로 매주 32시간씩 연장근로가 추가 됩니다. 따라서 대략 월에 139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시는 경우이므로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시간에 50%를 가산하여 시수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약 348시간이 되므로 250만원을 받고계신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소지가 높습니다.구체적으로 현재 회사에서의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