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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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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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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문으로 출퇴근체크할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회사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는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 준수 및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근태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고려하시어 징계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 등을 거치시는게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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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부모님상 휴가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결혼, 장례 등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결정하면 됩니다.질문의 경우 조부모님 상을 회사내규로 3일을 부여 하신다면 발생일의 포함여부, 주말의 포함여부 등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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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시간 당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정 휴게시간 부여 대상은 4시간을 근로한 경우 30분이며,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이 됩니다.만약 하루에 4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고, 하루 4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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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진연차 후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을 연속으로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20.7.1. 입사 시 '21.6.1. 까지 11일이, '21.7.1.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 종료 후 정산하게 되므로, 매년 정산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정산 분을 제외하고 총 발생한 연차에서 미사용 연차만큼만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입사 후 연차휴가 촉진 또는 정산받은 연차가 없으시다면 퇴직 시점에서 총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만큼만 빼고 정산받으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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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연봉계약을 할 때 연봉 금액을 구성하는 항목은 회사와 근로자가 결정하게 되므로, 기본급, 식대, 교통비 등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계약에 대해서 법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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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자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당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2월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11월에 근로한 내용이 없으므로 첫 임금지급일은 다음 해 1월 5일이라고 보여 집니다.따라서, 12월 2일 입사한 경우 1년 근무 후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하는 다음 임급지급일은 다음 해 1월 5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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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미수령을 예고해고 통보서로 대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게 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방식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만약 권고사직에 합의한다는 내용에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더라도 명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겠지만, 권고사직 합의서면에 사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면 사직서로 볼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합의 후 사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등 합의서명의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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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6일 근무 병원, 주말 근무수당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금요일 및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이 되고,토요일 5시간을 월로 환산하게 되면 5시간 x 4.345주 = 약 21.725시간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면 월급여로는 21.725시간 x 8,720원 x 1.5 = 284,16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급이 2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09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시간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209시간 : 1,822,480원 + 연장수당 284,163원 = 2,106,643원 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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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유급휴무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유급휴무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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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이사 및 임원 임금명세서 교부 및 계산식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대표이사 및 임원분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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