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문으로 출퇴근체크할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회사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는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 준수 및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근태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현재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고려하시어 징계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 등을 거치시는게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Q.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연봉계약을 할 때 연봉 금액을 구성하는 항목은 회사와 근로자가 결정하게 되므로, 기본급, 식대, 교통비 등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계약에 대해서 법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주 6일 근무 병원, 주말 근무수당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금요일 및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이 되고,토요일 5시간을 월로 환산하게 되면 5시간 x 4.345주 = 약 21.725시간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면 월급여로는 21.725시간 x 8,720원 x 1.5 = 284,16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급이 2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209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시간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209시간 : 1,822,480원 + 연장수당 284,163원 = 2,106,643원 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