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말씀하신 것 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다시말해, 연장 3시간의 경우 3시간 분 임금, 야간 1시간인 경우 1시간 분 임금 등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Q. 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적용을 통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경우라도,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의 가산을 적용하여 1.5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연장근로 시간이 야간과 겹치거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단지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2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상기와 같이 휴일 또는 야간근로와 중복되는지에 따라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