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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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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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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말씀하신 것 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다시말해, 연장 3시간의 경우 3시간 분 임금, 야간 1시간인 경우 1시간 분 임금 등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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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3학생 실습한달기간 끝내고 근무중인데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기간과 근로계약체결 시점 및 4대보험 취득 일시가 모두 상이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여기서 결근이란 출근 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날로, 오전 근무 후 조퇴 시 결근이라고 보지는 않으므로 감기로 오전 근무 후 조퇴하였더라도 다른 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다만 조퇴한 오후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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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 퇴직 포함은 퇴지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이라는 사유 발생시의 지급청구권이 생기므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반환하고 회사는 계속근로기간만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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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약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질문과 같이 어떠한 사정도 없이 인사를 하지않았다고 해고당하였고 사업장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퇴사하면서 사직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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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가해근로자 등과의 분리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끝나기 전에 출근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가해근로자와의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어렵고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면서 복직일자 연기 등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회사의 복직(출근)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가해 근로자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출근을 거부해도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후 혹시 모를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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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입사일 재정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2018.8.22.~2019.7.22. 까지 총 11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2019.8.22. 15일2020.8.22. 15일2021.8.22. 16일 (가산연차 1일 포함)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가 57일이 되므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 50.5개를 제외한 6.5일에 대하여 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재직 중 정산한 연차는 없음에도 이미 정산을 마쳤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기간 경과 후 연차수당을 정산받지 못한 경우 3년이내의 범위에서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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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초과근로시,연장수당 가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적용을 통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경우라도,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의 가산을 적용하여 1.5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연장근로 시간이 야간과 겹치거나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단지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2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상기와 같이 휴일 또는 야간근로와 중복되는지에 따라 가산율을 달리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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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 보험이랑 3.3%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을 한다고 했으면 취소를 못하나요? 계속 들어야 하나요??- 4대보험은 주 근로시간 및 계약기간에 따라 취득대상이 달라지는데, 만약 4대보험 취득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주마다 3.3%를 공제하고 주급을 주는데 마지막 주에는 한달치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4대 보험료는 월단위로 납부하게 되므로,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월 총 소득을 계산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4대보험 취득 없이 3.3%공제 후 월말에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4대보험이 취득 되어 있는지 취득되어있다면 3.3%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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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 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 무 후 퇴사하는 경우 이미 전년도 (2020.12.28~2021.12.28) 근로의 대가로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미사용일수만큼은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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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정산받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법원과 고용노동부 입장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전년도에 미사용분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만 3/12만큼 산입하여 계산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연차 중 퇴직으로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된다면,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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