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간 근로자 시간제 근무자 연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3회 하루8시간 근로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주3회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1일 연차휴가 시간은 8시간 x 24 / 40시간이 되어 4.8시간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지,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Q. 연장근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란 당일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 합니다.현재 질문의 사실만을 가지고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는지, 간주근로시간제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합의되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지만, 만약 9시~18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지시로 반드시 트럭을 반납하고 퇴근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18시부터 20시30분까지 2시간 30분 정도를 연장근로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