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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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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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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업무지시권 등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내용에 특정근로만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여 지나치게 업무가 가중되었다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지나치게 부당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부여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과도한 업무에 대해 회사에 조정을 요청해보시되 만약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받는 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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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5월 1일 입사하신 경우라면 입사 1년차 동안에는 매월 1일에 지난달 개근을 요건으로 1일의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1, 7/1, 8/1, .... 각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해가 바뀌어 1월 1일이 되었더라도 상기 입사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면 5월~12월까지의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15일 x 근무일수 / 365 로 산정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이 되었다고하여 특별히 발생하는연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종료 후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1년 5월 1일 입사한 경우 2022년 5월 1일이 되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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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겸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따라 회사 업무시간 외의 겸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고, 법원의 판례들도 대체로 겸업을 이유로한 징계 나아가서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회사 업무시간에 겸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등 본래의 근로계약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회사에서 규정한 겸업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시고 겸업 가능 여부 및 그 범위를 회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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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이상근무자 기존 계약만료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일수가 달라집니다. 전년도 출근율으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후 판단하기 되므로 12월 4일 입사 기준이라면 11월 30일 자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1년의 근로가 종료되지 않아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과 같이 안타깝지만 추가적인 연차휴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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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하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 또는 법에서 정한 자발적 퇴직이며 구직노력이 인정될 경우 수급이 가능 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사업장과 무관하게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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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간 근로자 시간제 근무자 연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3회 하루8시간 근로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주3회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1일 연차휴가 시간은 8시간 x 24 / 40시간이 되어 4.8시간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지,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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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연 중간에 퇴사한 경우,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근로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총 근로기간만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발생 3개월 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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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란 당일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 합니다.현재 질문의 사실만을 가지고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는지, 간주근로시간제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합의되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지만, 만약 9시~18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지시로 반드시 트럭을 반납하고 퇴근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18시부터 20시30분까지 2시간 30분 정도를 연장근로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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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 12월 입사자 22년도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2020.12.1. 입사 시 ~2021.11.1. 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12.1.이 되면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2022.12.1.에 동일한 요건으로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2021.12.1~2022.11.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잇게 됩니다. (이전에 발생한 11일은 원래 사용기간이 2021.12.1.까지 입니다.)2022.11.30.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2021.12.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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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당해년도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할 의무가 없습니다.당해년도 근무가 끝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관리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부족한 부분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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