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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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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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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근로를 의미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프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50프로를 추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연장 야간 근로는 상기의 조건 충족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회사가 임의로 지급여뷰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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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에는 매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1년 마다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가산휴가가 반영되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19.1.1. 입사라면2019.1.1.~2019.12.1. 까지 모두 개근시 총 11일이2020.1.1.이 되면 출근율 80프로 이상일 때 다시 15일이 발생하며 이와 동일 하게2021.1.1.에 다시 15일이2022.1.1.에 16일이 발생(이때부터는 2년 마다1일이 가산되고 최대 연차는 25일이 됩니다)결론적으로 연차는 1년 마다 발생하고, 여기에 가산연차가 붙어서 최대25일까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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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할때는 통보인가요? 승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의 성격이 통보인지 승인인지는 퇴사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통고하면, 회사의 승인에 관계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의사표시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통고한 다음달이 경과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근로자는 인수인계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퇴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회사도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무단결근처리되고 퇴직금 수령에 있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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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시 법적으로 연차 다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로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한 기간을 연속하여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지는 질문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2019년 8월 입사하여 합의한대로 산정하게 되면,연차휴가는 매 1년마다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2020년 8월에 15일 2021년 8월에 15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2년 2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1년 8월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르바이트기간과 정규직 전환 시 부여받은 연차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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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차수당관련 1년계약직인경우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간의 근로를 마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기존에 고용노동부(26일)와 법원(11일)의 상반된 부분이 있었고, 최근 대버원 판례로 법원의 입장이 확정된 상태입니다.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입장의 변경은 없으므로 실무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다툼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 이러한 판례가 구속력을 갖고 실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드린것 처럼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영향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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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표로 일하는경우 급여를 받는데 년차수다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원의 경우 기본적인 형식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기 보다는 위임계약의 형태를 갖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 퇴직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형식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출퇴근)에 대한 제한을 받는지, 업무의 결정권이 있는지 등의 종속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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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약기간이 계속된다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2년 이상 근로한 시점에 이미 질문자님께너는 계약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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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포함 연봉제일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월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분을 지급받았으면 퇴사시 별도 수당정산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월 급여를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2.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않으며, 명절 상여금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 조건 등을 확인 하기 어렵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 조건을 명시하고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퇴사 전 12개월 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3/12만큼 반영하여야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연장/휴일 근로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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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단순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무기간 중 연차, 주휴일 등 유급일수는 모두 포함하시되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월~금 근무 시 토요일)은 제외하시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월~금요일 1주 40시간씩 근로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려면 대략 7개월정도를 근무하여야 하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18개월 간의 180일 충족 여부를 보게되므로, 이전 직장에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없다면 해당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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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몇개월치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시 말해 매 1년 단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에서와 같이 37개월을 근무하셨다면 37개월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30일 * 총근무일수 / 365 로 계산하여 보시면 됩니다. 개월수로 계산하면 3년 근무에 대해서는 30일분 x 3 x 1일 평균임금, 초과 1개월 근무는 대략 2.6일 x 1일 평균임금 정도가 됩니다.정확한 일수는 구체적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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