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대표로 일하는경우 급여를 받는데 년차수다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원의 경우 기본적인 형식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기 보다는 위임계약의 형태를 갖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 퇴직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형식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출퇴근)에 대한 제한을 받는지, 업무의 결정권이 있는지 등의 종속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2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약기간이 계속된다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2년 이상 근로한 시점에 이미 질문자님께너는 계약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Q. 연차수당 포함 연봉제일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별하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월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분을 지급받았으면 퇴사시 별도 수당정산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월 급여를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2.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않으며, 명절 상여금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 조건 등을 확인 하기 어렵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 조건을 명시하고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퇴사 전 12개월 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3/12만큼 반영하여야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연장/휴일 근로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