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므로 단순히 권고사직을 제안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회사에서는 출근하라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또한 해고 자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필요가 생겼을 때 부당해고인지와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 회사에서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실, 근무 중 불편한 부분에 대한 협조안내 등을 근로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한 사실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Q. 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제27조의2에서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Q. 임원에게 직원의 정년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특별하게 정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 임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이 없이 근로시간, 장소 등의 제한을 받으며 업무수행에서 자율성이 없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위탁 계약을 하든 근로계약을 하든 계약의 형식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어 정년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질문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계약을 체결 근무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요구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구직노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문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문제될 겻으로 보이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계약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월~금요일 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면 1주일 중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일수는 6일이 됩니다.따라서 6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일수를 정확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