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따돌림과 차별대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의 관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신고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질문과 같은 행위가 계속 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녹취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두시고, 회사 및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이러한 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회사 또는 집 근처 노무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Q. 연봉책정에 대하야 억울함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질문의 경우처럼 인사평가가 좋음에도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해 낮은 연봉이 있었다고 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높은 인사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차별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서 기인하는 것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를 통해 문제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연봉인상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현행 법 기준에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1일 9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월~금 매일 1시간씩을 연장근로하였다면,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5.435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해보면 기본급 209시간에 대해서는 209 x 8,720원 = 1,822,480원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이 반영되어 5시간 x 4.345주 x 1.5 x 8,720원 = 약 284,163원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시간 x 4.345주 x 8,720원만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Q.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지만 단순히 질문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총 재직일이 639일, 1일 평균임금은 약 93,956원이 산정되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약 4,934,624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그 기준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상기 계산 금액은 월급여의 구성항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를 반려하더라도 명확히 퇴사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의 사직서 수리와 관계없이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이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 후 바로 출근을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직서 수리가 1개월 또는 조금더 긴 기간경과 후 이루어질 수는 있고 이 때 해당 기간만큼은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