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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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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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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따돌림과 차별대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의 관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신고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질문과 같은 행위가 계속 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녹취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두시고, 회사 및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이러한 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회사 또는 집 근처 노무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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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으로 인해 무단결근한 기간의 퇴직금은 해당 기간 및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즉 9월 10월 11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200+200+0)을 해당 기간의 일수(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다만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총 근로기간을 알 수 없어서 퇴직금액 산정이 어렵지만, 11월이 무단결근처리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미만일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결근처리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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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1일이 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따 발생한 연차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일 합의와 관련하여 2021년 12월 10일에 맞출 수 없게 된다면(30일 전 통보 등을 준수하지 못해), 회사에서는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고 30일 후 사직서를 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만약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처리되기가 어렵다면 미사용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므로 퇴사일정 등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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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책정에 대하야 억울함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질문의 경우처럼 인사평가가 좋음에도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해 낮은 연봉이 있었다고 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높은 인사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차별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서 기인하는 것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를 통해 문제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연봉인상률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현행 법 기준에서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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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9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월~금 매일 1시간씩을 연장근로하였다면,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5.435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산정해보면 기본급 209시간에 대해서는 209 x 8,720원 = 1,822,480원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이 반영되어 5시간 x 4.345주 x 1.5 x 8,720원 = 약 284,163원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시간 x 4.345주 x 8,720원만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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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회사가 최초 계약된 내용의 변경 없이 근로시간 중 단순히 휴게시간을 30분 추가로 부여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겠지만, 만약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7.5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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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기준(임금 등)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이 정한 최저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경우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된다면 연봉인상 횟수, 시기, 인상률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매년 연봉인상을 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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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급여 최저시급 다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 합니다.소속된 회사의 업종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단순업무에 종사하여 최저임금 미만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면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여 집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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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지만 단순히 질문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총 재직일이 639일, 1일 평균임금은 약 93,956원이 산정되고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약 4,934,624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그 기준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다만 상기 계산 금액은 월급여의 구성항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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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를 반려하더라도 명확히 퇴사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의 사직서 수리와 관계없이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이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 후 바로 출근을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직서 수리가 1개월 또는 조금더 긴 기간경과 후 이루어질 수는 있고 이 때 해당 기간만큼은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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