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상의 퇴사일자를 회사의 강요로 바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직원은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 통보(사직서 제출 등)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반드시 직원이 통보한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에서는 해지통고 받은 후 1월이 지난 후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통보를 30일전 까지 하도록 규정하였다면 퇴사의사 표시 후 30일이 되는 시점에 사직서를 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통보한 날짜 이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무단결근 처리되어 이후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Q. 월급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월급제,시급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든 시급제이든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잘못이지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보시고 산정된 시간에 8,720원을 곱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월급을 계산할때 월~금요일 일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경우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는 의미일수도 있으며 이러한 계산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대비 적게 들어왔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 1,822,420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Q. 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0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2020년 4월 입사시점 전까지 1개월 개근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2021년 4월 입사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근로자별로 입사일에 전년도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