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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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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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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상의 퇴사일자를 회사의 강요로 바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직원은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 통보(사직서 제출 등)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반드시 직원이 통보한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에서는 해지통고 받은 후 1월이 지난 후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통보를 30일전 까지 하도록 규정하였다면 퇴사의사 표시 후 30일이 되는 시점에 사직서를 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통보한 날짜 이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무단결근 처리되어 이후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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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쓰지 않은 연차 소멸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의 경우 발생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다만 같은 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실시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도 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 외 미사용한 연차는 반드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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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가란 근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법정휴가 약정휴가 등이 있습니다.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의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여부는 무급휴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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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 연소자나 임신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야간근로 시간이나 횟수 자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하루 8시간을 이미 근로한 근로자가 추가로 야간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게 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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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이지만 퇴직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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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시간제에서의 휴식시간 및 근태규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시간 근로마다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하고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1시간을 연속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회사의 복무규정에서 조퇴와 같은 업무시간 중 외출에 관해 규정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매일 1~20분씩 지각을 하였더라도 결근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지각 시간을 합산하여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반차/1일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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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월급제,시급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든 시급제이든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잘못이지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보시고 산정된 시간에 8,720원을 곱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월급을 계산할때 월~금요일 일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경우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는 의미일수도 있으며 이러한 계산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대비 적게 들어왔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 1,822,420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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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0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2020년 4월 입사시점 전까지 1개월 개근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2021년 4월 입사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근로자별로 입사일에 전년도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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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직원, 퇴사 직전 휴가제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사용기간 동안에는 사용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시기 변경이 아닌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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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차주 근무관련 요건은 충족된다는 가정 하에 1주 15시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했을 때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2주가량의 단축근무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단축근무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으므로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삭감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도 결근이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 자체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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